선진국에서는 법과 은행내부지침을 통해 돈세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비밀보호법과 미국형법에서 돈세탁을 주요범죄로 규정하고
검은돈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모르게 "범죄조회서"를 작성,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1만달러이상의 현금입출금거래시에도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검은돈을 세탁하려 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고의적으로 자금출처
등을 질문 하지 않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은행직원과 은행은
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들어 고객이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명확히
불법행위인지 몰라 더이상 조사해 보지 않은 경우라도 은행은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될수 있다.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처벌도 엄중하다.

개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및 50만달러이하 또는 돈세탁한 금액의
2배중 큰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은 2억9천만달러이하의 벌금을 물고 정부에서 관리인을 파견하거나
은행인가및 예금보험을 취소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관련 은행직원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감독기관의 별도승인을 얻어야 한다.

돈세탁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것은 물론이다.

선진국 은행들은 이같은 법뿐만아니라 내부지침을 통해 돈세탁을 방지할수
있는 세부적인 확인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

미국의 씨티은행의 경우 <>뚜렷한 사업상의 이유가 없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거액의 화폐를 자주 예치 또는 출금하는 경우
<>계좌개설후 얼마되지 않아 거래를 행하고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 <>기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후 그것을 대출담보로 이용하는 경우 <>신고대상
최소금액이하로 은행수표 우편환및 여행자수표를 뚜렷한 합법적인 사유없이
계속 매입하는 경우등 돈세탁혐의가 있는 수십여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
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네덜란드국제은행의 경우 직원들은 입사시 "돈세탁방지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해당국가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돈세탁방지지침과 절차를 정하도록
해놓고 있다.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는 "프랑스에서도 은행법
등에 돈세탁방지관련 조항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으며 해외지점에도 수시로
불법거래 자금을 받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온다"고 소개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