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파견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이다.

경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안이
지나치게 규제적이라고 지적,오는 25일 30대그룹기조실장회의를 열어
<>파견근로자 적용범위 확대<>파견기간 및 파견업체허가기간 연장등을
요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조실장회의는 26일 민자당이 개최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재계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재계는 근로자파견법안이 지난 70~80년대에 제정된 일본 독일 프랑스등에
비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법안은 파견업무적용대상의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청소 건물관리 안내 운반 포장 사무보조등에서는 파견근로자를 활
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기간과 2년으로 제한된 파견업체 허가기
간도 각각 일본의 경우처럼 최대 3년으로 늘려 근로자파견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근로제는 노동부가 지난 93년10월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 노동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통산부가 추진중인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파견제
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