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돼 경미한
사고경력이 있거나 처음 보험에 드는 초보운전자들이 쉽게 보험에 들수 있게
된다.

또 책임보험에도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 할인할증제 도입
등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4일 보험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를 위해 당국이 추진해온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 도입여부와 불량물
건에 대한 개념정립 작업에 들어갔다.

이석용손보협회장은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불량물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해 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각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물건은 모두 불량물건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 1년에 2~3차례 사고를 내는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
였다.

책임보험사고 유형 및 내용을 축적해온 보험개발원도 96년3월말이 되면 3년
이 되는등 작업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사회공익성격이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
서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되면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