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거액 합의차명계좌 거래내용 유출이후 은행권의 알선 차명
계좌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불과 2개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차명으로 관리해왔던 예금계좌에 대해 은행원과 예
금주 명의인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
다.

특히 이번에 신한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하종욱씨가 종합과세로 인한 부담때문에 예금
조회표유출을 요구했기때문이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같은 사례가 크게 늘
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가명예금과 실명미확인예금의 잔액은 지난 6월말 현재 5조2
천6백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실명계좌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명예금 1백19억원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차명이나 도명
예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은 이에따라 차명을 알선해준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돼 세금이 부과되더라로 예금주가 이를 부담한다는 것을 통보하는등
이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처럼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하면 금
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원의 전문을 주지
시키는등 알선차명계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로했다.

이와함께 영업점간부가 다른 지점의 단골고객이나 거액 예금주의 금융
거래내역을 뽑아 보려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회이외에 비밀번호까지 알
아야 가능하도록 하는등 금융정보조회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