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본이이 추가로 연대보증을
해줬다.

그런데 친구가 빚을 갚지않아 대신 채무 변제를 하게된 경우 어떠한
권리를 갖게되는지 알아보자. 본증인이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대신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보증인의 타인의 채무에 대한 인적담보를
제공한 자로서 어디까지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된다.

이러한 권리를 구상권(구상권)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인이 갖게 되는 구상권의 범위는
대신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이로인하여 피할수 없이
발생된 비용및 기타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변제한 금액이 주채무자가 면책을 얻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상당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다.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도 그 부분만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다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승낙에 의한 변제가 아닌 경우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변제하면 변제기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채권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때에는 자신의 변제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기
이전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

또한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한후 보증인이 다시 변제하였을 경우엔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다.

다만 주채무자의 과실로 인하여 보증인이 그 사실을 몰랐고 선의로
변제했다고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

주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이 주채무가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구상권도 역시 각 채무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가 되며, 주채무가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인 때에는 구상권도
역시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가되어 어느 채무자에게나 전액 구상을 할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 할수 있으며 이들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므로
보증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행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만족할수 있다.

김현<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