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2차시안에서 기술을 중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한 심사기준에서 총점의 절반을 기술분야에 배정한
것이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PCS(개인휴대통신)의 기술방식을 CDMA
(부호분할다중접속)으로 확정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심사기준에서는 기술개발실적및 계획에 30점, 기술계획및 기술적 능력에
20점등 모두 50점을 기술분야에 배정했다.

사업계획이 적당한가, 그 기업의 충분히 사업을 해나갈 능력이 있느냐는
점보다 기술개발실적이나 전문인력보유, 사업계획의 기술적 우수성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고 해석된다.

PCS 기술방식을 CDMA로 확정한 것도 기술중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책과제로 개발중인 이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통신장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서비스시기를 못박지않고 "관련기술이나 장비등을 사업자들이
개발하여 상용화되는대로 서비스개시"토록 함으로써 여유있게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배려했다.

정통부 김창곤기술심의관은 CDMA선정 배경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기술발전가능성 장래성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말했다.

김심의관은 CDMA기술이 TDMA에 비해 기지국당 서비스영역이 넓고
가입자수용능력이 뛰어난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김심의관은 "관련 기술개발인력이나 개발에 필요한 기간등 우리의 능력을
감안할때 복수표준을 정하면 정부가 거액을 들여 개발해온 CDMA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크고 단말기사이에 호환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나 내용을 단순화해 사업진출희망
업체들에게 준비기간은 충분히 주는대신 부담은 들어주려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를위해 정통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에는
각각 10점씩만 배정했다.

따라서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들여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첨부서류도 간소화해 사업계획서를 비교적 손쉽게 만들수 있도록 했다.

이성해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와관련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과거3년간 재무제표등은 일반기업의 경리담당직원도
만들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가 개인휴대통신(PCS)기술표준을 CDMA로 결정한데 대해서는
올연말 최정허가신청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이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나 결론은 변함이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CDMA결정에 대한 이견은 현재 이동전화용으로 개발중인 CDMA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때문이다.

또 CDMA기술을 독점한 미국 퀄컴사에 대한 기술종속우려, 대부분
TDMA방식을 선택한 해외시장 진출의 애로,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서비스산업
육성 차질등의 우려등도 주요 요인이다.

특히 복수표준을 강하게 주장해온 한국통신의 반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일단 시안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오는12월 최종
확정공고때까지 번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PCS기술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잔존해있음을 보여줬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공청회에 CDMA단일방식을 반대하고 TDMA와의
복수채택을 종용하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시안에서는 출연금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는게
옥의티라고 할수 있겠다.

정통부는 출연금문제에 대해 3가지방안중 하나로 2차심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들 3가지안이 모두 출연금을 많이 내는 법인이 유리할 수 밖에 없어
사업자선정이 "돈놓고 돈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