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의 대구 도시가스폭발 사고후 통상산업부
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별도
의 규정을 둬 원유정제 및 석유화학 공장 등의 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산부와 노동부는 안정성 평가가 중복될 경우 해당 기업들에 큰 부
담을 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안전성 평가사업에 경쟁체제를 도
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고압가스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통산부 산하의 가스
안전공사나 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공단 가운데 한곳을 선택해 안전성 평가
를 받으면 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스스로 평가기관을 선택할수 있게 돼 안정성 평
가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안전공사와 산업안전공단간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고압가스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 안전성 평
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