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특례법안이 17일 재경원
건설교통부 철도청 총무처 등 관련부처차관회의에서 최종 조정협의를
마침으로써 윤곽을 드러냈다.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민자당의원입법으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례법은 철도공사화는 백지화됐지만 사기업에 준하는 경영자율권을
철도청장에게 부여하고 철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는게 핵심이다.

우선 경영자율권측면에서 철도청 직제상 직급별 총정원범위내에서
철도청장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권한을 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조직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또 철도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문별 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용자율권도 보장하고 있다.

현행 예산회계법과 기업예산회계법에는 목적외 예산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철도에 한해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철도직원의 채용에 대해서도 총무처장관이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돼있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 철도청장에게 채용을 위임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철도청장이 국유철도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해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철도요금결정에 있어서도 기준철도요금의 일정범위내에서 철도청장이
시간별 요일별 거리별 요율을 달리 적용, 운임을 책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철도청과 건교부는 이럴 경우 철도요금이 사실상 공공요금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 차제에 철도요금을 공공요금에서 빼낼 방침이었으나
재경원이 공공요금삭제부문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거론키로 해올해는
공공요금에 남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재경원은 철도요금을 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우편 등 다른 요금도 빼야 하는 형평성문제때문에 올해엔 더이상
거론치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은 철도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에 대한 몇가지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일단 철도사업특별회계를 건설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회계부담으로 넘기도록 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일정부문철도청이 부담했던 철도기반시설 건설비를
모두 국가의 일반회계부담으로 구분짓자는 것이다.

철도청은 이에대해 도시철도의 복복선화 복선화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짐에 따라 앞으로 철로건설에 따른 비용부담에서
해방된다.

특례법에서는 또 철도가 영업목적외에 공익목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철도운영비(PSO)
보상원칙을 세웠다.

가령 석탄등 정책수송물자를 수송할 때 할인운임을 적용하되 할인금액만큼
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해 주는 것이 그 예이다.

이번 특례법에는 보상원칙은 세워두되 시행령에서 세부항목을 두기로
했다.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적자노선과 적자역의 운영결손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철도예산으로 집행돼오던 건널목설치와 운영비는 앞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도 시행령이 포함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특례법에는 이와함께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조정이 끝난만큼 이젠 시행만 남은 셈이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