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92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현재 재판중인 90~92년도분
토초세소송은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14일 박선득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 개포세무서등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
에서 "건물이 들어선 임대토지에 부과된 토초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
은 잘못"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도 신종윤씨(수원시 궈선구고등동)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법을 적용,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는등 대법원은 이날 모두 12건의 토초세 관련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현재 장기계류중인 대법원 1백47건, 전국 5개 고등
법원 3백10건의 토초세 관련 소송에서도 원심파기 또는 원고승소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법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토초세 부과에 불복해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토초세 과표의 2백만원을 공제받는등 평균 3백만원의 세금을 감액받게 된다.

그러나 90~92년 사이에 토초세를 부과받았으나 1백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법에서는 임대용 토지에 대해서도 토초세를 부과
했으나 신법에서는 임대용 토지라도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부속토지 기준
면적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만큼 구법을 적용한 원심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박씨는 지난 91년 자신이 삼정호텔에 임대해 준
땅에 호텔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세무당국이 이를 유휴토지로 간주, 개포
세무서가 7억4천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