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초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율이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세계화추진위(위원장 이홍구.김진현)는 10일 탄력세제 적용세목을
확대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전략 방안"을 마련,
11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했다.

이에따라 탄력세제 대상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등 기존의 7개 항목에서 1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중 세수규모가 큰 이들 3개 세목이 탄력세제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각 지방의 재정형편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 관계법령을 개정,이들 3개 세목에 대한 세율 상.하한
폭을 결정, 지자체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세추위는 또 토착시설.명승지등의 경우 관람.이용료를 해당 지역주민과
타지역 주민간에 차등 부과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국가가 운영하고있는 기존 공단중 국가기간산업및 첨단기술
산업과 관련된 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은 가능한 공단운영주체를 지자체
로 이관키로했다.

세추위는 토지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 농업진흥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수가 자율적으로 농지전용을 결정할수있도록 하고 지방공단
개발시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인사,보수.수당등의 결정권을 지방조례에 위임,
자자체가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했다.

세추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조정과 관련, 현행 "지자체 조정위"
에게 의결권을 부여해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토록하고 총리실 산하에 "행정
협의조정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간의 분쟁을 조정키로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