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의 꿈은 뭐니뭐니해도 내집마련이다.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평수를 늘려가는 재미는 여간이 아니다.

내집마련의 핵심은 물론 돈이다.

설혹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말짱 헛일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만들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샐러리맨의 경우엔 특히 그렇다.

이런 경우에 대비, 주택자금을 빌릴수 있는 금융기관과 상품을 미리
알아두는게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날씨 좋은 가을날 남들이 내집을 마련해 이사가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을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재 주택자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은행은 주택.국민.평화.
상업은행과 미국계 씨티은행등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주택자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가계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할 때 주의할 점은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즉시
대출받을수 있는 상품은 드물다는 점이다.

대부분 은행이 관련 상품에 가입한뒤 일정액이나 일정기간을 불입해야만
돈을 빌려준다.

따라서 주택자금수요를 예측, 미리미리 관련 저축에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적인 주택자금대출상품을 알아본다.

<>내집마련주택부금(주택은행)=매달 3만원이상 30만원까지 1년이상
불입하면 자동적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상품.

대출한도는 불입잔액의 10배범위내에서 최고 2천5백만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최장 25년. 대출이율은 연9.5-11.5%로 주택자금대출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년이상 3백만원이상 불입하면 25.7평이하 민영주택청약권도 주어진다.

이밖에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우리집통장
<>신재형저축 <>차세대주택종합통장 등에 가입하면 불입실적에 따라
장기저리의 주택자금을 비교적 쉽게 빌릴수 있다.

특히 주택은행상품은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대출받을수
있어 자격만 충실히 갖춘다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국민주택종합통장(국민은행)=1년이상 거래하면 최장 30년동안 돈을
빌릴수 있는 상품.

평균잔액의 10배범위내에서 주택구입및 신축자금은 5천만원, 전세자금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이율은 연11.5-13.5%이다.

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을 주계좌로 지정할수 있어 특별한 부담없이
거래기간을 늘려갈수 있다.

예금주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예금실적도 대출금액산정때
포함된다.

특히 예금주가 주택을 팔고자할 경우엔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도
3천만원까지 매도자금을 대출해 준다.

<>근로자주택마련부금(평화은행)=가입후 8회이상 납입하면 원금의
10배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 최고 3천만원, 전세자금 최고 2천만원까지다.

대출기간은 3년과 5년중 선택할수 있다.

대출이율은 연12.0-14.5%로 매달 균등분할조건이다.

평화은행은 또 은행이 정한 업종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천만원까지 연6.0%로 빌려주는 "근로자주택구입및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관련 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받을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내집마련대출(씨티은행)=예금실적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도 최고 4억원까지로 금융권중 가장 만다.

신청 즉시 대출이 가능하나 금리가 연16.0%대로 국내은행보다 훨씬 비싼게
흠이다.

<>한아름마이홈통장(상업은행)=시중은행에선 처음 선보인 주택자금대출
상품.

12회이상 불입하면 5천만원까지 최장 30년동안 대출받을수 있다.

매달 원리금을 균등 분할해야한다.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인 연9.5-13.5%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전은행)=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연말에 세금공제혜택도
받을수 있는 상품.

자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매달 1백만원이내에서 5년이상 불입하면 최고 3억7천9백만원까지 25년동안
빌릴수 있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연10.0%로 낮고 만기가 10년이상으로 길다는게
단점이다.

<>주택할부금융제도=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집도 할부로 구입할수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6천만원정도 미리 내고 나머지 4천만원은
일정기간을 정해 갚아나가는 제도다.

주택공급자는 할부금융자로부터 집값을 미리 받게 되며 주택구입자는
할부액만큼을 할부금융업자에게 내게 된다.

<>기타=대부분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해도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2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또 <>제일은행의 평생신탁통장 <>보람은행의 바로혜택통장 <>조흥은행의
신탁종합통장등에 가입할 경우에도 최고 6천만원까지의 주택자금을 별도로
빌릴수 있다.

이밖에 각 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면 1천만원정도는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