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리스등 일부 리스사들이 영업재원 부족으로 신규영업을 사실상 중단
하는사태를 빚고 있다.

5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한일 기업 신한리스등은 법정 채무부담한도(자기자
본의 20배) 소진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리스영업 재원이 바닥나 신규리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영업규모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재정경제원이 최근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리스사에
대해서도 결산배당금을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도록 업무운용준칙을 개정했다.

리스사들은 이에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안에 자기자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미 차환자금의 재집행외에는 신규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있다.

한일리스등은 현재 자기자본에서 배당금을 뺄 경우 법정 채무부담한도를
초과하게 돼 신규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리스업계는 영업재원 확충을 위해 증자가 시급하다고 보고 기업공개및
주주출자를 통한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한일리스는 연내 기업공개가 힘들다고 판단돼 11월중 한일은행과 일본의
동해은행등 주요주주들로부터 50억~70억원의 유상증자(할증발행)를 통해
1백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 기업 신한리스등도 주주들의 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적극
추진중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