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월1일씩 허용하는 여성근로자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하고 산전산후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이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할 경우 경영평가때
높은점수를 주고 기업등의 탁아소 운영비용의 일정율을 정부재정에서 지원
하는등 여성인력고용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통상산업부 노동부 농림수산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고용 확대방안" 마련
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기본적인 방향을 오는 9일 열리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논의됐던 방안중 공기업에 일정비율의 여성인력 고
용을 의무화(할당제)하려던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생리휴가 무급전환과 산전산후 휴가에 대한 비용손비인정을 위한 근로기
준법개정은 내년중에 추진키로 했다.

산전산후 휴가에 대해선 기업이 지불한 급여이상(1백30%내외)을 손비로
처리토록 하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1일 2시간,1주일 6시간 이상을 초과해 시간외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한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등의 여성입학생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공공정책 관련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
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