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을 타기위해 사고사실을 조작하거나 사고와 관계없이 파손된
부분을 위장수리하는 등의 보험범죄가 연간 16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4회계연도(94년4월~95년3월)에 11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16만6천8백50건의 보험범죄를 적발해 1천75억1천4백
만원의 보험금 손실을 막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기위해 사고
경위 사고자 사고일자 등을 조작한 위장사고가 9천3백22건으로 보험금
청구액이 4백17억3천3백만원에 달했다.

또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의 상해까지 치료하려는 과잉,위장진료는
2만2천39건이 적발돼 3백74억4백만원의 보험금 손실을 절감했으며 위장,
편승수리는 13만5천4백89건이 적발돼 2백83억7천7백만원의 보험금 누수를
차단했다.

특히 자동차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사고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개입돼
보험료 납입일자를 사고발생이전으로 조작해 주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모하는 경우까지 있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장사고는 또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후 사고로 인한 허위신고
차량바꿔치기 폭행사고를 자동차사고로 신고 가족운전한정특약을
기본계약으로 허위전환 경찰서에 도난일자 허위신고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한후 고의사고등 그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보험사는 이에따라 전체 임직원의 20%이상을 자동차사고 심사.보상직원
으로 발령하는등 사고조사및 보상업무를 강화하고 사고주변 탐문조사,
병원응급실 진료기록 조사,차량의 손상상태 등을 단서로 위장사고를
적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