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93년 8월이후에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세당국 조차 마음대로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수 없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개인의 금융거래내용을 알수 없다면 납세자는 이를
악용하여 금융소득 규모를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개인의 금융소득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

이에 94년도 개인의 금융소득내용이 이미 지난 95년 4월말에 세무서에
제출되었으며 95년도 이후 개인의 금융소득내용도 1년에 두차례씩(매년
2월과 8월)세무서에 제출토록 하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9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금융소득내용을 95년도에 제출토록 한 것은 과세당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다.

세무서에 통보되는 금융소득내용은 우선 소득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소득종류 소득발생기간 소득지급액 적용세율 원천징수한
세액내용 계좌번호 개설일자 해지일자 등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통보된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휴면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소액이자(연간 3만원미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금융소득등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모두
세무서에 통보된다고 하겠다.

모든 금융기간이 개인의 금융소득내용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취합하여 납세자별로 금융소득을 계산하고 부부단위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과세당국은 이렇게 산출된 소득과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예금주 개개인이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금융소득내용을 예금주에게 통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자신의 금융소득
내용과자신이 알고있는 금융소득내용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거래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금융소득을 산출해내야 한다.

이때 예금주가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
신고시 금융소득의 일부를 누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거래
금융기관수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어쨌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당국이 개개인에 대한 금융
소득내용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갖게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질서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금이나 증여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매우 용이해져 무신고나 허위신고를 통한
조세회피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소득세)은
아무리 많아야 금융자산의 원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금융소득에 대하여
43%(주민세 3%포함)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액소득층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개개인의
금융거래내용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갖게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따른 금융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액추징이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에 대한 예금도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많이 징수함으로써 소득
계층간의 과세형평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의 경제
활동 결과가 금융거래를 수반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인세
상속.증여세등 다른 세원을 넓고 정확하게 포착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질서를
선명하고 바르게 잡아나가겠다는 것이 더 큰 정책목적일 것이다.

< 문의:569-9111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