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채권투자가 훨씬 쉬워진다.

25일부터는 증권회사뿐만아니라 전국의 33개은행 6,000여개 영업점에서도
국공채를 살수있게 된다.

여기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은 물론 농.수.축협과 산업은행등도 포함된다.

지점뿐아니라 출장소에서도 국공채를 판매한다.

우체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투자는 그동안 거액투자자나 증권사를 자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주로 알려져 있었다.

은행등의 일반예금이나 신탁상품에 비해선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편이다.

그러나 일반예금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채권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돈이 필요한 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중간판매과정에만 참가한다.

결국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 발행기관은 자금을 싸게 조달하고
투자자는 비싸게 자금을 빌려주는 식이다.

채권은 발행기관이 1차적인 지급책임을 져 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물론 만기가 몇년짜리 채권이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은 달라진다.

정부와 한국은행등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는 신용도가 높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그래도 높은편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1년짜리 통화안정증권은 23일 유통시장에서
연12.8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은행들이 제각각 판매수익률을 공시하므로 골라가며 투자할수 있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만기전에 쉽게 되팔아 현금화할수 있다는게 채권의
큰 장점이다.

채권을 고객에게 판 은행에서는 고객이 원할경우 언제든지 되사주도록
돼있다.

고객이 산지 30일째(휴일포함)부터 만기일3일전(영업일수기준)까지는
언제든지 팔수있다.

채권은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익률이 항상 변한다.

채권을 팔고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채권가격은 그만큼 싸지는 셈이다.

반대의 경우 채권을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길수도 있다.

원래 연12.85%의 수익률에 채권을 샀더라도 채권수익률이 변함에 따라
중간에 팔때는 손해를 볼수도 있고 이익을 볼수도 있다.

물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처음 살때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창구판매의 대상이 되는 국공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등 4종류.

채권종류에 따라 만기가 다르지만 현재까지 1년 3년 5년 7년 10년짜리가
나와있다.

채권은 증권예탁원에 일괄예탁되어 실물은 발행되지 않고 대신에 통장이
교부된다.

개인과 법인이 판매대상인데 외국인과 국채인수단참가기관은 제외된다.

1,000만원이상 100만원단위로 살수 있으며 최고금액엔 제한이 없다.

또 잔액이 1,000만원이상이면 100만원단위로 금융기관에 되팔수 있다.

내년까지는 국공채를 사서 1년이상 갖고 있으면 1,800만원어치까지
세금우대혜택도 주어진다.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면 내년에는 원천징수세율이 16.125%인데 비해
10.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증권회사나 금융채발행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에서 채권을 사면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장기국공채를 살경우 내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5년이상 10년미만채권인 경우 30%,10년이상
채권은 25%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