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중 일정기간 회계감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자에 한해 공인회
계사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회계사 특채제도가 도입된다.
또 회계법인의 대형화를유도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최소출자금한도가 설정된
다.

2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세무경력자에 대
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도 경력자특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일정기간 정부부처에서 회게감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는 공인
회계사 1차시험전부와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해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뒤 회계사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
다.
재경원은 그러나 일반기업의 회계업무종사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당분간 주
지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회계법인이 영세해 회계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어렵고 부실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여력이 없어 출자금의 하한선을 설치하기로 했
다.

하한선은 현재 회계법인의 출자금을 감안 5억원이내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재경원은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공
인회계사회에 부실감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설치, 회게사들이 수임료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할 계획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