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을 위해 3년동안 퇴직했다가 재고용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상업은행은 20일 직원들이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육아재고용 퇴직제도''를 개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중에서 자녀양육을 돕기위해 재고용을 전제로한 퇴직제도를
실시하기는 상업은행이 처음이다.

만32세 미만(재고용시 만35세미만)의 직원은 남녀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직중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기간은 3년이다. 퇴직신청자
에게는 당시까지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여가 미리 지급된다.

재고용되기 위해선 퇴직후 3년 경과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고용되면 퇴직당시의 직급과 직위 호봉이 그대로 부여된다.

그러나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전의 경력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승진자격고시 합격자의 경우 재고용후 최초로 실시되는 자격고시
의 합격자로 간주된다.

1년동안 출산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복직후 1년이 지나야만 육아재고용
퇴직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을 위해 휴직이 아닌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출산휴직기간 포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업은행은 기혼 여직원들의 출산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받을 권리를 개인과 기업이 함께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