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동차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7일 슈퍼301조
에 의해 한국자동차시장의 불공정관행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다.

지정한후 21일안에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실제 조사및 협상에 들어가면
12~18개월이 걸린다.

이기간중 USTR는 한국의 자동차시장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고 한국측과
협상을 벌이는데 문제는 이기간중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USTR는 12~18개월의 조사및 협상기간중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못할 경우
쌍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두가지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보복조치는 한국의 주요 대미수출품에 1백%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자동차가 문제가 됐지만 보복관세는 다른 제품에 때릴수도 있다.

1백% 보복관세는 한국의 대미수출에 치명타가 된다.

그러나 보복조치는 한국자동차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기구인 WTO안에서 찾을수 없을때에 한해 미국이 택할수
있는 방안이다.

보복조치가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될수 있으나
통상현안을 WTO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쌍무적으로 풀어가려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쌍무적인 보복조치보다는 WTO로 문제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는게 통상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국제적인 규범안에서 자신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전략을 구사
하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따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WTO에서의 한판싸움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개방요구를 WTO의 기준에 맞는선에서 합리적
으로 방어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