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9일 삼성생명이 최근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등 금융형 상품의 판촉과정에서 ''금융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판촉물
을 배포한 것과 관련, 이같은 행위가 인가받지 않은 상품 판매에 해당
하는지를 조사토록 보험감독원에 시달했다.

재경원은 보험 상품에는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삼성측이
이같은 용어를 사용해 상품을 홍보한 것은 미인가상품 판매에 해당될수
있다고 보고 조사 결과 위규로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1인당 보험 가입한도가 최고 5억원까지 돼 있는데도 30억원
짜리 금융신탁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물을 작성한데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H영업소등 일부 점포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만기시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이른바 금융형 상품을 개발,
''30억원짜리 금융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물을 제작 배포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