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투자기관의 지난해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영업실적을 올렸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등 3개
국책은행들이 정부나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국민주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은행)등을 원래
목적과는 달리 임의로 운용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 한도초과 부실감사 등 부당대출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탁자산을 저금리채권에 운용,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
국책은행도 있었다.

감사원이 정부투자기관을 감사한뒤 작성한 ''94년도 정부투자기관결산
심사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 39건 주택은행 34건 산업은행 23건 등
모두 96건의 위법부당사항등이 발견됐다.

이에따라 비위관련자 21명에 대해 문책등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금융기관별 감사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을 위한 기성고조사시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조사방법은 폐지하고 거래처에 부담을 주는 현장조사방법만
존치시킴으로써 정부 행정규제완화시책에 역행했다.

<>서산지점에서 기계설비자금 4억5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해 업체가 신청한 전액을 대출함으로써 대출한도를 2억1천6백
68만원 초과했다.

<>대전지점에서 1백68억1천9백만원의 부실채권을 보유한 채무관계자가
41억2천7백만원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 26개 재정자금을 저리에 융자받아 실수요자
에게 대출한뒤 이를 회수.상환하는 과정에서 재특원리금상환일보다 5일
내지 15일간 앞당겨 대출금을 회수하고 여유자금으로 운용, 실세금리와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었다.


[[ 중소기업은행 ]]

<>광주지점에서 여신억제대상및 부실예상기업임에도 분식결산재무자료를
근거로 평점을 높게 부여한후 다른 은행 여신잔액을 감안하지 않은채
지원한도액을 25억7천만원 초과하여 대출했다.

이중 19억3천만원의 신용여신에 대해서는 채권보전능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해당업체부도발생으로 13억8천여만원 상당의
은행손실이 예상된다.

<>삼성동지점등 4개지점에서 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5개업체에 대하여 담보취득도 없이 전액신용으로 외화표시지급보증
또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까지 발행.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진흥기금중 융자대상업체에
전대했다가 상환받은 41억6천여만원을 공단에 반납하지않고 일반자금과
혼합하여 대출자금등으로 운용.

<>종업원퇴직급여충당금 8백96억원을 다른 금융기관과의 수익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채 연간수익이 13억원 적은 보험회사에 예치.

<>6개 점포신축용부지 9천8백여평방미터를 33억8천여만원에 취득하고서도
나대지로 방치,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중과세해당액 4억2천여만원
상당및 연간법인세 1억8천여만원 추가부담.

[[ 주택은행 ]]

<>영업2부에서 설비를 모두 설치완료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제출한
업체에 조립식주택설비자금을 9억2천여만원 부당 대출.

<>호계동지점등 6개 지점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않고 건설업체에
아파트등을 일괄도급한뒤 분양판매를 전담하는 부동산업체(여신금지업종)
에 기업 일반자금 26억5천만원 대출.

<>즉석식복권구매물량이 최초연도에 비해 3.3~8.6배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원가인하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계약 단가로 구매.

<한우덕.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