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어떤 사람이 외국에 이민을 갔지만 금융자산의 일부를 국내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일단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관계나 직업생활관계상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 이민간
사람이나 외국인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특수성때문에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의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다른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거주자에
해당하느냐의 판단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비거주자여부는 외관상 백인이냐 흑인이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계나 가족관계상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할 것이냐로 판단한다.

따라서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은 거주자로
구분되고 우리나라 사람이더라도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은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이다.

우선 비거주자의 금융소득과세방법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으면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일정한
세율로 분리과세된다는 것이다.

이때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세율은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에 의한 일정세율(제한세율이라고 한다)로 분리과세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는 12.9%, 일본의 경우는 12%가 적용된다.

즉 일본에 이민간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긴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으면
12%로 분리과세되는 것이다.

반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라면 26.125%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중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한다면 거주자처럼 국내에서
항시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생활관계상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금융소득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와 다른 것은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거주자에게는 아직
비과세소득이 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과세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 비거주자중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까.

이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세방법이 비거주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5년이상 장기채권은 30%나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는데
비거주자는 5년이상 채권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신청을
할수 없다.

또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구입한 경우 거주자는 채권의
표면이자만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포함시키지만 비거주자는 채권의 표면이자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차익까지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표면이자가 낮은
채권구입을 통한 절세도 불가능하다.

결국 금융소득중 일부가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비거주자는
절세상품을 통한 절세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와는
달리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보통의 경우 외국에
이민간 사람이 많으며 ''재외국민''이라고 한다)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나 이민을 갔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채권이나 주식등의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신탁상품
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비거주자는 이자를 늘리기 위한 목돈투자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다만 자금결제를 위한 예금만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문의 :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