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에도 실명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15일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앞으로는 법령제정및 개정안에
"규제검토"란을 새로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고 담당실국장과 과장등 정책입안자의 성명을 기재키로 했다.

또 행정규제 남발을 막기위해 행정규제등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표가 첨부
되지 않은 법령은 경제장.차관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계획된 11개 중점분야중 건설공사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건설제도 개혁기획단에 넘기고 해외투자
분야는 최근들어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