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준도시지역내 용도지구의 하나로 "농어촌 산업지구"가 신설되고
도면적의 최고 10%까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가 15일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 제출한 "건설교통분야 국제경
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장입지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
업입지 확충을 위해 준도시지역내에 농어촌 산업지구를 신설,각종 공장.유통
단지등 2.3차 산업시설을 유치키로 했다.

또 전국 낙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매년 도면적의 2%범위
내에서 5년간 최고 10%까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
아 사업을 시행할 수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다음달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련중인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준도시지역내에 취락,운동.휴양,집단묘지,
시설용지외에 농어촌 산업지구를 시.군에서 지정할 수있게 된다.

건교부는 농어촌 산업지구의 신설이 지자체의 지역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촌의 경우 농지전용등이 완화되는 효
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전국의 준도시지역은 3척2천3백38만평(9백95 )이며 이중 7천53만평(2백17 )
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농어촌 산업지구는 시.군에서 입지및 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되며 면적
제한은 없다.
시.군은 농어촌 산업지구에 대한 입지 계획을 세우면 실시설계를 통해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뒤 산업시설을 유치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백72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정도를 심사해 도단위로 매년 도면적의
2%범위내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국고 지원으로 기반시설을 갖춰 주기로 했
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경남도가 이미 개발촉진지구 지정및 개발승인을 요청해와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으며 충남.북및 전남,경북등도 이달중이나 다음달중에
지정을 요청해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교부가 밝힌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 원주-
홍천구간(42.5 ),서해고속도로 당진-서천구간(1백4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구미구간(1백61 )등 3개 고속도로의 착공시기가 당초 97년이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밖에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이 천안,대전,대구,경주등 4곳으로 최종 확정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