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줄어든다는데 과세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소득세율은 올해까지 5~45%였으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0-40%로 전반적으로 인하된다.

이번 소득세 경감조치는 이같은 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되 각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별 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는 10%,1천만~3천만원은
20%,3천만~6천만원은 30%,6천만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있었다.

이번 조정에서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계층은 10%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나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20%세율이 4천만원~8천만원은 30%,
8천만원초과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면 모든 계층의 소득세가 줄어드는가.

<>지난해 세율인하 조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도 세금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되어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추가로 세금이 인하되는 계층은 봉급생활자의 경우
연간급여 4천2백60만원을 넘는 사람들에 국한되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중에는 연간소득이 3천4백60만원을 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

-그 이하 소득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세부담은 올해보다는 줄어들지만 이번 조치로 추가로 세금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연봉이 5천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올해보다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가.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올해는 소득세가 9백1만원이나 내년에는
5백98만원으로 33% 줄어든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 있는 경우는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금융소득이 1억2천4백20만원을
넘을 경우 지난해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 보다 적을 경우는
소득세가 줄어든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의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금융소득이 6천6백만원보다 적으면 다른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내년에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6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말할수 없다.

-근로소득이 4천만원,금융소득 5천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은 모두 9천만원으로 올해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5백41만원에
이자소득세 1천만원을 합해 1천5백41만원이 된다.

내년에는 이자소득중 4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액이
1천1백98만원으로 올해보다 세액이 3백43만원 줄어든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도 있는데 종합과세 적용
으로 내는 세금이 분리과세로 내는 세금보다 적을 경우는 어떤 세액을
적용하는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약간 초과하고 다른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금융소득까지 종합과세 할 경우 종합소득세율 10%를 적용
받게돼 분리과세때(세율 15%)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이런 경우는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소득세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면세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던데.

<>그동안은 1가구 1주택중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세됐으나 이 요건이 3년이상 보유로 바뀌었다.

-이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시말해 내년 1월1일이후 주택을 팔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된다.

-해외출장이나 지방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팔았다가 다시
되샀을 경우 출장이나 전근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시키는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3년이상 거주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준해 이같은 경우도
보유기간내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내지 않게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의제취득시기를 77년1월에서 85년1월로 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현재 77년1월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나중에 팔때
취득시점을 일괄적으로 77년1월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때 양도차익을 파는 시점의 기준시가와 77년
1월의 기준시가의 차이로 본다.

이 의제취득일을 85년1월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85년1월 이전에 샀던 부동산을 팔때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을
모두 85년1월로 한다는 것이다.

-의제취득 시점이 달라지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되는가.

<>85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 이전에 산 부동산은 부동산가격이 과거 지속적으로 올라왔기때문에
취득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양도세 부담은 줄어든다.

-이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하며 양도세 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드는가.

<>국세청의 전산망 준비기간등을 감안,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담 경감액은 97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전 사전 신고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가.

<>그렇다. 다만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와 8년이상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를 팔 경우는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않고는 전혀 등기를 할수 없는지.

<>1가구1주택이 아니면서 1가구1주택으로 위장해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안고 등기하려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길은 별로 없다.

다만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고
1가구1주택으로 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만기전에 팔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채권 CD CP를 포함,주식이 아닌 만기 5년이내의 모든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만기전에 이들 유가증권을 어디에 팔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금융기관은 물론 연 기금등 모든 법인에 중도매각하면 모두 보유기간중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종전에 절세형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되나.

<>종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예외없이 모두 만기전에 팔면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중도에 해약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만기 5년이상의 채권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그렇다. 저축상품이던 금융채이던 관계없이 모두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만기 5년 이상 채권을 만기전에 팔아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다. 만기전에 팔면 보유기간중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5년이상 장기채중 만기전 중간에 이자를 지급받는 이표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도 본인이 이자를 받기전에 분리과세를 받겠다고 하면
분리과세로 종료되고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간에 채권등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개인간 매매는 설사 매매계약서가 있더라도 이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이 직전에 자신에게 채권등을 판
사람이 부담해야할 이자소득세까지 함께 물어야한다.

-30%로 분리과세 되는 장기저축상품이 추가로 개발된다는데 어떤
것들인가.

<>특수은행 리스등을 제외한 모든 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저축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을 일정기간 보유하다 금융기관에 팔았는데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본 경우에도 보유기간 이자를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가.

<>그렇다. 이 경우 매매손이 이자소득보다 커 손해를 보는 경우라도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증권거래에서 매매손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징수되는
것등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