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중소기업인의 재기모임인은 팔기회는 영세중소기업지원 강화와 부도업
체 재기 촉진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건의문"을 국회 통산위원회에 14일 제출했다.

팔기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종업원 30인 미만의 영
세독립 중소기업을 위해 공장규모 60평이상만 가능한 공장등록 기준을 완화하
고 영세업체의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영세기업공단을 설립하는등 영세중소기
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도중소기업 재기를 위해서는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경영주
를 무조건 고발,구속하는 관행을 막도록 해당 사업의 국가 기여도에 따라 선
별구속이 가능하게 관련법과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업체를 법원을 통해 경매처리하기에 앞서 해당업체의 종업원 생계
마련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종업원과 채권단의 합의하에 재가동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경매 참가대상도 공장을 재가동할 의사와 능력
이 있는 사람으로 재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팔기회는 이외에도 거래 기업들의 납품대금결제 관행을 현재의 1개월단위
보다 더 단축시킬 것과 효율적인 중기지원을 위해 중기지원 기관의 통합,중
소업체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교육강화,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 따른 관련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시급하
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