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원칙유지"입장을 밝힘으로써
당정간에 마찰을 빚던 종합과세제 보완문제는 일단 정부가 제시했던 골격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따라서 보완은 최소폭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채권등의 중도환매 이자도 종합과세대상
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대상이나 과세방식등에 약간의 손질이 가해
지리라는 얘기다.

항간에 당의 입장이라며 나돌던 시행유보론은 아예 없었던 말이 돼 버렸다.

실무적으로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재정경제원도 이날 대통령의 입장표명
을 "정부안 지지"로 해석하고 소폭보완으로 틀을 잡았다.

대통령이 정부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무엇도다 개혁조치를 무력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당정간의 마찰로 손상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속히 회복시키려는
뜻도 들어있다.

어쨌거나 보완은 사실상 과세방식의 수준을 넘지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세대상은 당초 재경원이 밝혔던 대로 CD CP 채권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중도환매가 가능한 채권성격의 모든 상품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당측이 거세게 반발하자 중도환매를 약정한 절세형상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었다.

환매약정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기전 환매여부를
따지지 않고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할 게 없다는 게 재경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채권형상품의 중도환매 이자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약간의 보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종합과세만은 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다만 "만기전"의 범위는 다소 조정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전산망이나 업무부담등을 고려할 때 만기전 전기간에 대해
유통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게 재경원 세제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만기직전 10~20%정도의 기한을 정해 이기간에 환매
(예를들어 1백80일짜리 상품이라면 1백50~1백60일이 지난뒤에 환매)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이 기간을 다소 늘려잡는
방안을 고려키로 의견을 았다.

만기직전에만 과세하면 해당 금융상품의 만기만 조금씩 줄여놓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만기전 30~50%정도로 늘려잡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원천징수 기관도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줄어들 소지가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등 일반법인이 기업어음등을 중도환매 할 경우엔
소지자에게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융기관도 아닌 일반기업에 세금징수 의무를 지우는게 비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추적이 쉽지 않아 아예 뺀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합과세제 보완의 방향이 잡혔다 하더라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데 있다.

대통령이 "다수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대공약수를 찾으라"고 지시, 보완폭을
명확히 하지 않은 때문이다.

표현이 애매해 당측이 상당폭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