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권에서 시판중인 절세형 상품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행 세법
을 적용,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해도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뒤
금유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이미 은행의 특정
금전신탁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내년 소득분도 분리과세를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가입 당시의 세법을 존중하고 금융권간 자금이동을 막는다는 측
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 확정될 경우 세법개정안 부칙에
삽입될 경과규정에 구제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강만수재경원 세제실장은 "소득세부과는 소득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
이 원칙이기 때문에 올해 절세상품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소득히 내년에 발생
하면 개정 세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개정 세법의
부칙에 적용 시점을 상품가입 기준으로 규정하면 기존가입업자의 분리과세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종합과세에 포함할 유가증권의 범위와 구체적인 과세방법등이 정
해지지 않아 부칙 조항을 미리 밝힐 수는 없지만 금융권간 자금이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기존 가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금융정책실과 협의중"이라
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주식을 제외한 채권과 CD등의 유가증권에 대해 최종소지자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고객이 만기 전에 해당 유가증권을 금
융기관에 매각하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은행권은 이같은 제도상 허
점을 이용,유가증권을 만기전에 되사는 금융상품을 개발,절세형이라고 선전
하며 시판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금융권의 종합과세 회피용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내
년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최종소지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일부 고쳐 유가증권
을 만기전에 금융기관등에 매각해도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뒤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채권등을 만기전에 금융기관등에 되파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적용
할 경우 2일 현재 약21조5천억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자금
이 주식등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