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어음 (CP)*****

기업체가 주로 3개월짜리 단기자금을 끌어쓰기 위해 발행하는 기업어음
(CP)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수신(할인매출)일로 돼있는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납세자가 ''수신일''과 ''만기상환일''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난1일 발표했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5일만에 이같은 방침을 1백80도 변경, 중도환매되는
후이자CP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투자금융사 및 거액 개인예금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업어음은 일반 은행예금처럼 통장거래로 이뤄져 거래사살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있다.

때문에 ''종합과세 회피''메리트가 없는 후이자CP는 태어나기도전에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있다.

또 거액 예금주의 뭉칫돈이 중합과세를 피해 주식 및 제도금융권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 기업어음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정구학기자>


***** 양도성예금증서(CD) ******

양도성예금증서(CD)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면 CD거래는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만기 직전에 되사주는 조건으로 CD를
판매해 왔다.

만기전 매매차익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금융기관등에 CD를 파는 개인들의 경우 보유기간만큼의 이자가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CD에 몰렸던 뭉칫돈은 상당액이 다른 상품이나 실물부문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CD의 개인간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한 거래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람들이 개인간 거래를 하다가 금융기관등에 팔때만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대리인을 내세우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탓이다.

이런 방법이 양성화되면 차명거래가 CD거래의 주종을 이룰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영춘기자>


***** 채권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가장 유력한 도피처중 하나로 간주되던 채권시장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채권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으로 간주,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었다.

그러나 발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등에 채권을 되파는 최종개인
소지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권을 사려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금전신탁공사채형수익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종합과세를 회피
하려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개발했던 상품에 편입돼있는
채권들이 매물로 나올 경우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가 허용된 5년이상 장기채의 투자메리트는 급격히 높아져
채권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채가 발행물량이 적어 발행이
확대될 때가지는 실질적인 도피처가 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금융기관에 되파는 최종개인소지자만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개인들이 실물을 보유했다가 다른 사람명의를
빌려 상환받음으로써 종합과세를 빠져나갈수도 있으나 거액소지자인 경우
차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