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슈퍼301조 절차에 따라 무역보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로 지정된후 약 1년이상이 소요된다.

예컨대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오는 27일 PFCP
지정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미USTR은 PFCP지정이후 21일안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조사결정이 나면 1년-1년6개월간 한국자동차 시장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다.

이 기간중 한국정부와 협상도 계속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한국의 대미주요수출품목에 대해 무차별적
으로 최고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WTO의 조사와 판정도 1년정도 걸려 실제 미국의 보복은 2년후에나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