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최대명절인 추석절이 다가오고 있다.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한 귀성길에 나서기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안전운전요령이나 사고처리절차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까닭에 특히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속도로나 낯선 곳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해
지기 때문이다.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증권을
반드시 휴대하고 자신이 차주임을 증명하는 차량검사증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보험증권 뒷면에는 보험사의 전화번호등이 적혀 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가 대부분 가입한 가족운전한정특약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만이 보험보상대상이 되므로 친지나 친구가 함부로 대리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피로하거나 졸리면 가까운 휴게소나 안전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게 좋다.

또 불법 렌터카나 자가용 버스를 편법으로 영업하는 차를 이용하고 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귀성길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알아본다.

<> 사고시 행동요령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고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스프레이등으로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기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아두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들을 적어놓아야 한다.

특히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가벼운 상처라도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다.

인사사고의 경우 <>경찰서가 있는 곳은 사고발생후 3시간 <>경찰서가
없는곳은 12시간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어기면 20만원이하의 벌금및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와함께 보험사에 연락,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 가벼운 접촉사고시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없이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한 다음
보험사에 비치된 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 보험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않는게 좋다.

바가지요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 견인장소 거리 건설교통부 신고요금등을 미리 확인하고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보상은 사고인근지역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을
인정한다.

손보협회는 이번 추석연휴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차량번호판이
"허"자로 되어 있는 등록차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법 렌터카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용산역이나 고속버스터미날등지에서 불법 영업하는 자가용 버스의
대부분이 종합보험의 유상운송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세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이고 자가용버스는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
번호판 버스를 탈 때는 주의해야 한다.

매년 추석연휴기간동안 3,000~4,000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
10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지난해 추석연휴 5일동안에만 3,858건의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사망하고
4,613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가 많은 것은 연휴기간 가족이 한꺼번에 타고 가는
경우가 빈번해져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90년부터 5년동안 추석연휴기간에만 모두 1만7,052건의 사고가 발생,
749명이 사망하고 2만1,320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별로는 지난93년 4,276건의 교통사고를 기록, 가장 많았고 94년3,858건
92년 3,180건등의 순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귀성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고속도로등 주요 도로가
막히는 추석연휴때 사고는 끼어들기 갓길운전 과속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유를 갖고 양보운전을 하는 자세와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사고예방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