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하모니저축"가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예금과 대출에
각각 0%의 금리를 적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각각 연14%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화은행은 이같은 내용으로 평화하모니저축의 약관을 변경,한은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평화은행이 이처럼 사상 초유의 "0% 대출"을 포기한 것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각각 0%의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예금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런 유권해석은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는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한 상품을 전 금융권에서 개발할 경우
과세당국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거두어 들일수 없게될것이란
우려에 따라 내려졌다.

평화하모니저축은 당초 예금가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기간동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로 처리,이자소득과 법인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평화은행은 평화하모니저축이 한은의 약관심사를 받은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약관을 변경키로했다고 설명했다.

평화은행은 당초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인
연14%를 적용하되 예금금리는 금융권 최고수준인 연14%로 높여 은행의
마진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