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했는데 소득의 일부가 누락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은 스스로 내는 자진신고납부와 세무서장이 보내준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징수,그리고 월급등 댓가를 받을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의
세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세금을 스스로 내는 자진신고납무는 세금을 낼때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법으로 정한 기한(신고기한이 연장된 때는 연장된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시노한 과세표준이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데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을 적게 낸데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것외에
세금을 토탈한데 대한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수정신고"를 하면 이런 불이익을 일부 감면받을 수있다.

수전신고는 세무서낭으로부터 적게 낸 세금의 납세고지서를 받기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할수 있으며 수정신고 할때는 추가되는 세금(법인세의 경우
가산세 포함)을 자진납부해야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조세범칙에 대한 벌과금을 면제받게 되는데 수정신고기한
이 지났거나 범칙조사를 시작한후에 수정신고하면 벌금의 50%만 경감
받으며 수정신고시 추가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당초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신고기한부터 6개월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해서 불게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받는다.

이때에도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시
추가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의 경감혜택을 못받게 된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금을 많이 신고한 때에도 종전에는 수정
신고할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결정(경정)
청구를 통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결절
(경정)청구 받은날부터 2개월내에 많이 받은 세금을 되돌려 주거나 되돌려
줄수 없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