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분리과세 금융소득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절세를 위해
가장 활용할만한 것으로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이자를 들수 있다.

만기가 5년이상 10년미만인 채권의 이자소득은 30%의 세율로,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주민세제외).

즉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등 원래부터 종합과세되는 다른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또 다른 금융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25%나 30%의 세금부담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96년부터는 종합과세로
인하여 최고 40%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이 비록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부담한 세율 20%보다 높은
25%나 30%의 세율부담을 하더라도 절세수단으로 활용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과세당국이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은 국공채의 원활한 소화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고액소득자의 저축이 제도금융권 박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산업자금조달을 원훠라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5년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번째,5년이상 장기채권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우선 장기채권의 소지자가 반드시 거주자이어먀 한다.

또 5년이상 장기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장기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만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과세당국에서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이나 예적금 등은 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장기채권의 소지자가 장기채권이자소득의 수입시기(보통의
경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까지 장기채권이 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두번째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5년이상 장기채권이자가 분리과세가
된다고 해서 모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채권이 자소득에 대하여 25%나 30%로 분리과세되므로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주소득(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6,000만원이상으로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상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받게 되는 경우 5년이상 10년
미만인 장기채권의 투자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세율이 30%가 적용
되므로 유리하게 된다(10년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이
3,000만원일때 분리과세신청이 유리하다).

또한 사업소득등 주소득이 6,000만원이상이라 하더라도 기준금액(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간 4,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은 일반원천징수세율
(96년 15%)로 분리과세되므로 전체 금융자산을 모두 5년이사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원금만을 5년이상 채권에 투자하여 분리과세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6,000만원이 있고 금융자산에 투자할수 있는
여유자금이 7억원이 있다면 1년 이자율이 10%라고 할때 4억원은 1년
만기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억원은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투자원금 7억원을 모두 1년만기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연간
7,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7,000만원중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4,000
만원은 일반원천징수세율(96년15%)로 분리과세되지만 나머지 3,000만원은
종합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이 6,0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3,000만원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7억원중 4억원을 1년만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3억원을
5년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분기과세신청을 했다면 1년만기 금융상품으로
부터의 이자소득 4,000만원은 일반원천징수세율(96년15%)로 분리과세되고
나머지 원금이 3억원인 5년만기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모두 30%로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보다 원금 3억원에 대하여 세율이 10%적게 적용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5년이상 채권은 투자기간이 장기이므로 금리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변동폭이 비교적 크므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
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1년만기 금융상품의 금리가 5년만기 채권금리보다 높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하는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5년만기 채권의 금리가 낮으므로 5년만기 채권보다는
1년만기 금융상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리하락기조가 향후 몇년동안 지속된다고 예상하면 일단 1년만기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여 재투자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하락한 수준의
금리로 재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5년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하는 현시점의 금리수준뿐
만아니라 앞으로의 금리예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