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5일 1백억원미만의 정부공사(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는
55억원미만)와 10억미만의 용역입찰의 예비가격 10개를 입찰일 7일전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공사의 경우 현재 예정가격의 88%이상을 써낸 응찰자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제한적최저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의 누출을 막기위해 정부가 미리 1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일에 3개를 추첨한뒤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처럼 예정가격을 추첨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공무원이
건설회사와 짜고 10개의 예비가격을 변칙 운용하는 수법으로 응찰자가 예정
가격을 미리 알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예비가격을 미리 공개, 변칙
운용을 방지하고 모든 응찰자에게 같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가격의 공개시기는 입찰일 7일전(긴급공고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시)이며
발주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련 협회에 통보, 개인용 컴퓨터(PC)
통신망을 통한 고지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 제도를 오는 28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및 용역부터 적용
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