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재판소(CIT)외국산 제품의 덤핑혐의에 대해 원심을 수정한
것은 스스로의 "착오"를 인정한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국내업체들은 미국정부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휘둘렀던
"덤핑제소"라는 무기를 철회토록 하는 전과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미국에서 안정된 수출전략을 구사할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의 최대수혜자는 삼성전자다.

그러나 현대와 LG에도 "서광" 비치게 됐긴 마찬가지다.

삼성은 우선 덤핑조사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반덤핑법은 원심 판정률이 0.5%이하일 경우 덤핑조사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최초에 국내업체를 덤핑 혐의로 제소했던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다.

하지만 "이번 원심수정 판결에서도 이자율 적용부분에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감안하면 다시 법정으로 문제가 돌아간다 해도
덤핑마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LG와 현대도 이번 판정으로 덤핑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두 회사가 삼성과 별도로 CIT에 신청한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해재심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

이번에 미소판정을 받은 삼성의 수출물량은 지난 93년 당시 전체
대미수출물량 30억달러중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두 회사가 수출한 물량은 10억달러 정도인데 이 물량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입힐만한 수준이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전자 윤장진부사장은 "이번 원심수정으로 한국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없애는 "명예회복"과 덤핑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