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경제제한법령개선방안"을 요약한다.

[[[ 화물자동차운송업 ]]]

<>.건설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송업을 내년중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한발 더 나아가 등록요건을 개선한다.

현행 면허요건중 차량수 자본금 차고지 부대시설등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수있어 유지하되 차량수요와 공급의 적합성, 공익및 장기경영적합성등은
정부의 자의재량이 개입될수 있어 등록요건에서 삭제한다.

<>.화물운송운송업면허를 받은 업자도 택배업(소화물일관운송업)을 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도록함으로써 중복규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택배업별도
허가는 폐지한다.

<>.특수화물사업자가 밴형화물차를 등록할 경우 5톤짜리로만 한정하고 5톤
짜리 5대마다 5톤이하짜리 한대씩 증차를 허용하는등 톤급규제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운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톤급규제를 폐지
한다.

특수화물이란 덤프 밴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사용하는 업종으로 밴형의
경우 5톤짜리로만 한정, 그보다 적은 화물운송시장은 용달화물이 차지하도록
시장을 분할하는 체제였다.

<>.화물자동차사업위탁관리제도를 자율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사업위탁관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등록대수가 30대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면허권을 주는 바람에 그
보다 차량이 적은 영세차주는 이들의 면허권을 빌려 사용하는지 제형태로
영업해 왔다.

그과정에서 영세차주는 화물운송업체에 면허권사용조로 거액을 주는등
부조리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화물운송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사업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위탁관리를 30대이상사업자만 한정하는등의 규제를 풀어 자율화한다
는 방침이다.

[[[ 외항화물운송업 ]]]

<>.외항화물운송업사업자는 운송조건에 관해 공동행위를 할수 있다.

그러나 부정기선의 경우 선사와 하주간 수시계약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격상공동행위가 불필요해 내년부터 공동행위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도 정기선만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요금별로는 해상운송요금외에 항만하역요금과 부대운송비도 공동행위대상
에 들어가나 운송업자들이 항만하역요금과 부대운송비를 변칙으로 고율인상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한다.

<>.운임과 운송조건등에 관해 하주단체가 운송업자와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
한다.

[[[ 도급한도제폐지 ]]]

<>.건설업의 경우 공공공사는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사전자격심사제(PQ)
대상공사를 제외한 도급공사, 민간공사는 자기시공을 제외한 모든 도급공사
가 도급한도제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공사한건당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개발평가액"등의
도급한도를 초과해서 도급을 받을수 없도록 돼있다.

이는 공사실적이 많은 건설업체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는데다
고도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설시장이 개방돼 이같은 도급한도제는 통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따라 97년부터 사전자격심시제가 적용되는 1백원이상의 공공공사와
자기가 시공하는 민간공사를 제외한 모든 도급공사의 도급한도제를 폐지,
능력껏 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기공사업이나 전기통신공사업도 건설업과 비슷한 취지로 수급한도제를
폐지한다.

[[[ 영업구역제한폐지 ]]]

<>.관세사는 현재 37개로 나눠진 세관관할구역중 자기가 신고한 구역에서만
통관업을 할수 있으나 내년부터 영업구역제한을 15개로 조정, 광역화하고
98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

서울세관에 신고한 관세세가 98년부터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수출입신고대행
업무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국내여행업자는 신고한 시도에서만 여행객을 모집할수 있다.

예컨대 제주지역여행사는 제주도를 관광하고 싶은 서울시민들을 서울에서
모집할수 없다.

이로인해 제주지역여행사는 서울지역여행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고 모집을
요구해 이들을 관광시키는 폐해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위해 내년부터 여행객 모집에 관한 구역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어느지역 여행사나 원하는 곳에 가서 여행객을 모집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2조공사업면허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시도에서만,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별종 공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8개로 구분된
체신청장 관할구역에서만 시공을 할수있으나 이제한을 98년부터 폐지한다.

[[[ 신용협동조합의 이자율최고한도폐지 ]]]

신용협동조합의 이자율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과 별도로 총리령으로 예적금
은 연20%, 대출금은 연25%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헙동조합과 유사한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고 실제금리보다 높아 실효성도 없어 96년부터 총리령에 의한 이자율제한
은 폐지한다.

[[[ 보험사업자의 공동행위 ]]]

손해위험이 너무 높거나 보안이 필요한 물건은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한다.

그러나 정부조달물자는 손보사들이 개별인수를 꺼릴 가능성이 적어 97년
부터 공동인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정부조달물자중 소형선박 보세화물 방산물자만 공동인수대상으로
유지시킨다.

국.공유건물중 보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물도 공동인수대상에서 제외
한다.

이와함께 재정경제원장관은 공동인수관련 상호협정을 인가할때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 은행감정업무의 취급기관제한 ]]]

현재 건설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시지가(표준지가)조사업무는 한국
감정원과 전국 13개의 평가법인(합명회사)에만 허용되고 있다.

감정평가사가 7-15명이면 세울수있는 합동사무소나 개인평가사들에게는
공시지가조사기회가 주어지는 않는다.

이로인해 평가수수료및 서비스경쟁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일단 합동사무소에 표준지가조사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가공시법에 평가법인설립요건이 정해졌음에도 감정평가협회가 신규
법인설립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중복규제여서 올해중 사전심사
를 폐지한다.

[[[ 부동산중개업의 신고제전환 ]]]

부동산중개업(복덕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에서는 허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도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자격
취득자인 만큼 별도의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따라 98년부터 공인중개사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기우려지역의 허가제한도 폐지한다.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개선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영업대행을 독점하고 광고료가
규제됨으로써 광고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광고시간대에 집중되는 고정물위주의
광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방송광고시간의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프로그램중간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고정물제도란 광고수요가 집중되는 인기시간대에 이미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 시간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참여는 요청순서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기시간대에 신규광고를 하고 싶은 국내외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해 많은 돈을 내고라도 인기시간대에 광고를 하고 싶은
업체끼리 경쟁토록 해 시간을 따낼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인기시간대광고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방송광고공사가 정하는 광고요금은 방송사 광고주 소비자단체등이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방송광고시간의 총량규제도입은 프로그램당 횟수와 시간을 까다롭게 규제
하는 것을 없애고 전체 방영시간중 광고시간의 총량만 규제, 광고시간대
선정은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는 프로그램당 광고시간을 10분의 1(시간당 6분한도)와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토막광고(시간당 3분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방송사는 이같은 개별규제가 완화되면 인기시간대에 광고시간을더 늘릴수
있게 된다.

전체 방송시간당 총량규제만 하기 때문에 광고시간배정이 자유로와진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프로그램중간의 광고도 가능토록 했다.

<>.규제완화로 방송광고공사의 기능재편이 첨예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는 선진방송 5개년계획(95-99년)중에 경제원리에 따라 기능을 조정
한다는게 정부생각이다.

[[[ 사업자단체의 설립및 가입의무화폐지 ]]]

일반사업체단체중 국제관행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등을 제외한 16개
단체의 설립및 가입의무규정을 96-98년중 폐지한다.

사업자가 원하면 가입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협회가 적지않은 회비를 거두면서도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는
소홀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예컨대 모 건설회사는 작년에 건설협회에 6억4천만원을 낸 것을 비롯,
62개단체에 가입해 16억8천만원을 납부했다.

회비가 준조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입의 자유로와지는 16개단체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측량협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열처리시공협회식품공업협회 골재협회 염업조합 해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등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