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폭발이후 도시가스사고를 막기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지켜지지
않고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1일 저녁 8시께 서울 광진구 능동 7백90번지 동사무소앞
도로에서 배급수로정비공사중 포크레인운전기사가 도시가스관을 파손한 사고
가 발생, 조사한 결과 시공업자가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대구가스폭발이후 도로굴착승인을 할때 시공업자가 지하배설물관련
기관과 사전협의토록 한 기존의 지침을 다시한번 주지시키고 지난 7월 임시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고쳐 가스배관보호를 위해 가스배관시설상황을 조
사토록 했는데도 이같은 안전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다.

문제의 사고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기아전선(대표 조낙현)이 동부수도
사업소의 발주를 받아 배급수로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운전기사(
최종암)가 극동도시가스소유의 공급배관(저압관)을 건드려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로 부근의 가스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통산부는 시공업자가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하매
설물 공사때 도시가스관 매설위치를 반드시 확인토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
다고 밝혔다.
또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곳에서는 기계대신 사람이 직접 땅을 파도록 했음
에도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대구가스폭발이후 도시가스관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졌으나 이번
사고처럼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등 규정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적
지않게 발생,또다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