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공인회계사 >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돼 일정한 세울로 세금
부담만 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금융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해 세금을
계산함으로써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관련,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율(이하 "분리과세세율"이라고 하자)에 해당하는 세금만 부담하고 더이상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다.

둘째, 분리과세세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분리과세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므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셋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금액(부부합산으로 연간 4,000만원)계산대상
에서도 빠진다.

예를 들어 납세자 A씨의 경우 부인의 금융소득을 합해 96년도의 금융소득이
총5,000만원이고 이중 2,000만원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하자.

이 경우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을 계산할때 분리과세 금융
소득 2,000만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기준금액 계산대상 금융소득은 3,000만원이 된다.

이는 기준금액 4,000만원보다 적으므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이처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세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부담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따라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
과세의 예외적인 소득중 하나라고 하겠다.

과세당국은 <>기준금액이하의 금융소득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94년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자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등 5가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은 앞서 본란에서 여러차례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채택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특성에서 기인
한다.

금융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는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것도 기준금액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충격완화, 과세당국의 행정비용및
납세자의 납세비용 최소화를 위해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든간에 4,000만원
까지는 일반원천징수세율(96년기준 16.125%)로 분리과세되는 것이다.

94년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만기
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3년까지만) 6.5%(농어촌특별세 1.5% 포함)로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오히려 많은 세금우대혜택을
받아왔었다고 볼수 있다.

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
시키겠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취지가 약해진다.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일시에 폐지
할 경우 제도금융권의 자금이탈이 예상된다.

또 보통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94년9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와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까지만 기존의 세율 6.5%로 분리과세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금우대저축은 <>소액가계저축 <>소액
채권저축 <>소액보험차익(이상 각각의 가입한도는 1인당 1,800만원) <>노후
생활연금신탁(가입한도 1인당 2,000만원)등이 있다.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퇴직시(또는 탈퇴시)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보다 많은 반환금을 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99년1월1일부터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토록 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세법상의 외국인을 말하는데 흑인이나 백인등
생김새나 국적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 가족관계 생활관계등으로 보아 외국에 1년이상 계속해 머물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이민을 간 사람이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
않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비거주자는 주소등이 국내에 있지 않고 국내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추적하여 과세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의 이자나 배당소득 중에서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이나 25%)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자소득도 30% 혹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소득세법 개정전후에 장기채권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장기채권이 모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투자대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므로 다음주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