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대표적인 불평등협정으로 꼽히는 담배양해록 개정을 위한 양국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2,23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간 2차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이 수석대표를 교체, 대표단을 격상시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예상과 달리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미국측은 당초에 런드(Lund) USTR 한국담당 국장을 수석대표로 임명했으나
최근에 수석대표를 USTR 고문인 마슈르(Marchick)로 교체했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도 수석대표를 맹정주 재경원 국고국장에서 신명호
재경원 제2차관보로 교체하고 대표단수도 종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국간 협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담배소비세와 미국산 담배
판촉허용범위.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현재 갑당 4백60원씩 일률적으로 물리고 있는
담배소비세제를 개선, 담배관련 세금을 우리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양해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현재 종량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담배소비세제가 우리정부의
자율적인 조세정책권 행사를 가로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국산담배에 한해 갑당 20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 공익기금을
미국산 담배에 대해서도 물리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반해 미국측은 수입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이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의 개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산담배 판촉 허용범위와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
건강증진법에 맞도록 미국산 담배판촉을 지금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양해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 양해록에는 외국산 담배의 경우 연간 1백20회의 잡지광고가 허용되어
있는데다 소매점에서의 개피담배권유, 담배이름을 내건 스포츠 문화행사
후원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진흥법은 잡지광고 연간 60회,
개피담배권유 중지, 행사후원시 브랜드사용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같은 문제를 놓고 지난7월31일과 8월1일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측이 개정에 난색을 표해 타결되지 못했었다.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미국측이 수석대표를 격상시킨 것은 미국내의 담배
척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측이 수석대표를 격상시킨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이번 회담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담배 양해록은 지난 88년 5월 체결된 대표적인 불평등협정으로
미국산 담배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고있어 이번 개정여부에 따라 외산 담배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