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화.자율화시대에 대비하고
우리산업의 21세기형 구조로의 개편을 앞당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업단지개발은 공장용지 확보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산업 연구 주거 상업 유통 후생복리시설등이
모두 들어서는 첨단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이에따라 정부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격으로 <>공업단지의 산업단지
개편 <>지방산업단지 지정 자율화 <>제3섹터및 신탁개발방식 도입 <>개발.
분양 주체 일원화 <>노후 공단의 재개발 원활화 <>산업입지 지원업체 설립
허용 <>산업입지 정보망의 구축및 운영 <>외국인전용 산업단지 지정및 개발
<>개별공장설립방식 일원화등으로 잡았다.

[[[ 공업단지의 산업단지 개편 ]]]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돼 온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편, 공장및 연구.
지식.정보산업과 자원비축등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
후생.관광.복리시설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산.학.연
체계를 구축, 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한다.

[[[ 지방산업단지 지정 자율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규모가 1백만평방m 미만으로
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30만평방m 이상의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돼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
산업단지의 자율적 조성과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1백만평방m 미만까지는
시.도지사가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제3섹터및 신탁개발방식 도입 ]]]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공기관, 실수요자, 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 법인
(제3섹터)에게도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25%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실수요기업이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쳬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
하는 "신탁개발방식"을 도입,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단지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있도록 한다.

[[[ 개발.분양 주체 일원화 ]]]

개발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토지의 분양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행
하는 개발.분양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및 입주기업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및 시설물을 직접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조직.인력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고 관리기관과 분양계약체결시
선납해야 하는 관리비(분양가의 2%)의 납부시기가 늦춰짐으로써 입주업체의
초기자금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 노후 공단 재개발 ]]]

구로공단등 노후공단에 대해 산업단지개발절차 또는 도시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재정비.재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산업단지의 기증재편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을 변경할 경우 재정비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할 수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첨단화.기능재정비
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 산업입지 지원업체 설립 허용 ]]]

산업입지의 적기.적소 공급을 위해 산업입지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설립이 민간기업에 허용된다.

지원업체의 기능은 산업입지 관련 정보 제공, 각종 개발계획 수립, 산업
단지의 지정및 개발 절차 대행, 공장설립 인.허가및 공장등록.등기 대행,
환경.교통영향평가 대행등이다.

[[[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지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건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를 외국인기업유치지역으로 지정
하거나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 개별공장설립방식 일원화 ]]]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설립승인, 입지지정승인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 등으로 다원돼 있는 공장설립 방식및
입지기준이 시장.군수에게 개별공장입지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일원화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