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0일 개통된 판교~학의 구간8.8km를
통과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등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통행요금을
징수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차종별 통행요금은 승용차와 16인승 승합차및 2.5t미만 화물차는 8백원,
17인승이상 승합차와 2.5t이상 10t미만 화물차는 9백원,10t이상 화물차는
1천4백원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그동안 직영하던 통행료징수업무를 용역업체에 도급
(위탁)운영키로 하고 청계영업소와 이달말 준공예정인 중앙고속도로의
8개 신설영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키로 했다.

도공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아 통행료징수업무의 도급운영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