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예금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시중 지방 특수은행들은 매년 예금액의 0.02%를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
에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국무회의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96년7월 예금보험공사를 설치해 예금보험업무와 부실은행의 합병
알선과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맡기고 부실은행에
대한 제한적 검사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파산시 예금보험금을 탈수 있는 대상예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의 원금과 이자로 정하고 CD(양도성예금증서)와 금융채등은 제외
하기로 했다.

예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기관은 시중 지방 특수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점으로 정했다.

보험요율은 처음 몇년간은 모든 은행에 예금액의 0.02%씩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경영상황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인하는 통화정책의 문제이므로 예금보험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