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어느새 생활필수품의 목록에 올라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이는 의외로 적은것 같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바뀌거나 가입자나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10가지를 엄선, 소개한다.

<>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정부는 뺑소니 차량이나 절도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를 마련해 놓고 있다.

보상내용은 사망의 경우 최고 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내년 8월
부터는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으로 인상되고 97년에는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제도는 한국자동차보험이 정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뺑소니사고등 불의의 사태를 당한 피해자는 한국자동차보험
본사나 지점에 보상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

<> 자기차량 수리비중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최고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량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중 "자기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자기차량이 부서져 보험으로 수리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일정금액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이나 방어운전등을 유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액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와 계약자의 경비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자기부담금제도가 5만 10만원 두가지에서 20만원과
30만원짜리가 추가됐다.

이로써 계약자는 자기부담금액을 30만원까지 올려 보험료부담을 줄일수
있게 됐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차량을 보험 가입할때 자기부담금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면 연 7만1,000원이 싸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맡긴 다음 차를
되찾으려면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자동경신특약이 새로 선보였다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깜빡 잊어 본의 아닌 무보험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가입자가 이같은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1년간 보험료의 3%를
미리 내면 계약만기가 끝난 다음 30일동안 보험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이것을 자동경신특약이라고 한다.

대다수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들은 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 납입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해 보험료의 60%를 먼저 내고 6개월뒤 나머지 40%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공과금등과는 달리 보험료는 일정기한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게 돼 있어 납입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물론 자동경신특약에 들지 않아도 1회납입보험료가 전체의 60%여서 2차
보험료 납입일이후 14일까지 보험료 유예기간을 둬 그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선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돼 있다.

<>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8월부터 자동차보험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를 감안해 계약조건을 정해야 보험혜택이 돌아간다.

예를들어 운전을 할수 있는 20세의 딸과 19세 아들이 있는 50대 부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전연령 운전가능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26세이상 운전가능상품에 가입했다가 딸이나
아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보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가족운전자보험의 보상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된다

=자가용 운전자가 들수 있는 보험은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대상이 되는
기본보험과 가족운전자보험 두가지가 있다.

가족운전자보험은 보험에 든 가입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시말해 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운전자범위에
들지 않는다.

남자 가입자의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며느리가 가입자인 경우 시부모는 물론 친정부모도 보험대상에
들어간다.

보험대상이 이처럼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보험료를 기본보험보다 35%나
싸게 매긴다.

<> 자동차사고시 동승자도 자기책임을 일부 진다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유형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난다.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100% 피해
보상이 가능하나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합의아래 사고가
나면 동승자가 피해액의 50%를 책임져야 하는 때도 있다.

단 출퇴근시 승용차함께타기운동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났으면 동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전액보상이 된다.

<> 이사등으로 주소변경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자의 주소는 우편물을 쉽게 받아볼수 있도록
실제거주주소나 직장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 납입기일을 놓치거나
본인도 모르는 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보험사에 알려 보험사의 안내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 카스테레오등 추가설비도 보험사에 알린다

=라디오 시계등 일반적으로 차량에 장착되는 장치는 보험청약서상
명기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에어컨 무선전화기 고가의 카스테레오
처럼 출고시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량도난시 보상은 사고후 30일이 지나야 한다

=차량을 도난당해도 자동차등록 말소는 경찰신고 1달후에나 할수 있고
보험금도 사고를 당하고 1달이 지나야 받을수 있다.

왜냐하면 말소후 차를 되찾아 신규나 부활등록을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고 1개월이내에 도난당한 차량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수리비를 받을수 있다

=신체상 피해없이 차만 부서졌을 경우 정비공장에 가 며칠씩 수리를
기다리는 것보다 보험사 직원과 합의된 수리비를 직접 받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할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현장지급제도가 있다.

현장지급액 한도도 지난 4월부터 300만원으로 올라 웬만한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보험금을 받고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