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사생산제품과 같은 품목을 수입해 비싸게 판매하는 동종상품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화장품과 신사복 숙녀화 손목시계 카메라 등 국내가격이
외국보다 20%이상 높은 소비재품목중 2~3개품목의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광화문종합청사에서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대형 제조업체가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외국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을 수입원가보다 높게 유지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부과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컬러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신사/숙녀복 등 9개 소비재품목의 경우 전체
수입실적의 23~24%가 유사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중 병행수입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