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요즈음 성행하는 건강효소식품을 방문판매원의 말을 듣고 첫회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제품을 인도 받았으나 그 효용에 대한 판매원의
설명이 의심스러워 물건을 반품하고 구입계약을 해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아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며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후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특정한 사유발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소할수 없다.

청약이란 특정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승낙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행위이다.

그러므로 청약에 있어 효력발생의 시기는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완성되며
일단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방문판매원이 구입자의 구입신청에 승낙을 하는
대리권까지도 부여받고 있는 때에는 즉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
이 성립된다.

또한 보험계약과 같이 영업사원이 신청(청약)을 받을 권한만 있고 담당
부서장이 심사한 뒤에 최종적인 승낙을 한때에도 영업사원에 대한 신청은
유효하다.

따라서 민법상 상당한 기간내에는 계약을 임의로 철회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 방문판매원들이 적극적으로 구입자를 회유하여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만들고 신청후에는 청약의 구속력을 방패삼아 구입자의 해약요구에
불옹하는 불합리한 판매형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판매에 대한 할부판매신청도 철회하거나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만약에 자택에서 구입자가 방문판매원에 대해 계약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구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계약이라도 구입자는 판매원에게 손해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신청의 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청과 동시에 상품을 수령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한 경우라하더라도
구입자는 일정기간내에 신청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할수 있다.

다만 소비물품을 구입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여 소비하였다면 철회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원과 체결한 구입계약은 철회할수
있다.

이렇게 일방이 이유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법률효과는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의 당사자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의무이행을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줄 의무를 상호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라고 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