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자파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27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에서
파견근로자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경제환경이 급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파견근로자활용을 요구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파견근로자는 약15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파
견업무도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등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어 파견근로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
지 못하고 있다고 상의는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최근들어 기업과 근로자모두가 파견근로자활용을 희망하고 있고
근로자파견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관련법제정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