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20여개가 넘는 수신거래약관이 4가지로 통폐합된다.

은행연합회는 26일 기존 수신거래약관을 4가지로 통폐합하고 용어도
고객이 알기쉽게 고치는등 은행수신약관 개정작업을 마무리,은감원등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올연말께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신거래기본약관을 비롯 20여개가 넘는 예금별 거래약관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등 4가지로 단순화된다.

또 "선입선출"을 "먼저맡긴 금액부터 지급한다"는 식으로 각종 용어를
은행위주에서 고객위주로 알기쉽게 고쳤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금융소득종합과세등에 따른 예금이자
지급방법및 시기등등을명문화,고객과의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편 새로운
금융거래제도에 걸맞게 약관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펌뱅킹 홈뱅킹등 PC를 이용한 전자금융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전자금융에 따른 예금거래기준도 수신약관에 포함시켰다.

연합회는 최근 신종금융기법의 잇따라 개발되고 각 은행별로 예금종목별
예금통장을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수신거래약관을 새롭게 개정
했다고 밝혔다.

14개은행 수신담당실무자들은 지난4월부터 은행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