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10월초까지 원자력법시행령을 개정,한전이 내는 연구개발비를
현재의 출연금에서 법정부담금형태로 바꾸는 한편 원자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폐기물처리 원자로계통설계등 사업성격의 업무는 단계적으로 통
상산업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을 수행,미국을 방문하고 먼저 귀국한 정근모과학기술처장관은
25일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행정체제개편방안
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대북경수로지원에서 한국형원자로의 관철이 어려울 것이란 일부 지
적에 대해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고 원자력연구소가 계통설계를 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면서 울진3,4호기 건설에 적용된 국내기관들의
역할분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자력행정체제 개편과 관련,정장관은 "업무자체의 이관 뿐만아니라 관련업
무종사자들의 처리도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원자력체제정비소위원회를 만들어 단계적인 정비방안
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한국인과학자들과의 간담회에
서 앞으로 핵융합과 같은 창조적인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세계화구상을 과학기술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이어 핵융합이나 원자력등에서 국내 관련기관간에 일고있는
불협화음에 대해 "거대과학은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팀웍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내 관련기관은 물론 해외교포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단한 팀웍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