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보장을 위해 수
출자유지역과 같이 노동쟁의조정을 공익사업에 준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
박운서통산부차관은 21일 민자당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수의원)에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확대방안을 골자로 한 세계화시대의 통상정책을
보고했다.
노동쟁의조정을 공익사업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냉각기간을 일반사업장
보다 5일 긴 15일로 늘리고 노동부장관이 특정사업장의 노동쟁의발생으로 국
가경제전체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판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요청,쟁의행위를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날 보고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위해 외국인전용공단입주업체
의 노동쟁의에 관해 이처럼 공익사업에 준해서 처리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주업체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또 현재 분양중인 광주평동공단과 조성중인 천안공단등 2개 외국
인전용공단의 입주및 운영상태를 고려해 제3의 외국인전용공단조성문제를 검
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특별신분
증"은 과학자 변호사 회계사 경제경영전문가 의사등 박사급이상의 학력을 소
유한 전문가나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통산부는 옛소련붕괴후 서방국가들로 빠져나가고 있는 고급인력을
흡수하기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기로 했다.

통산부는 우수외국인력에 대한 특별신분증제도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관계
법령개정을 검토하거나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특별신분증도입에 대해 국내신분제도의 혼란을 이유로 미
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기업의 해
외투자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 이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